• 통일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했던 장기수에게 20년간 북한산 생수 생산 및 판매 독점사업권을 인정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25일 공개한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생수 사업권 승인여부 협의과정에서 모 무역대표 이모(68)씨에 대한 법무부의 “간첩활동 등 재범우려가 있다”는 불허의견을 묵살하고 생수 생산 및 판매 독점사업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18일 법무부를 비롯한 남북경협 관련부처에 남북교역 사업체 D 무역의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사흘 뒤인 10월 21일 “D사 대표 이모씨는 피보안관찰자로서 보안관찰법상 의무를 이행하거나 방북 승인에 있어 제한을 받는 등 남북경제협력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재차 간첩활동을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건 신청은 불허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이 사업은 교역사업에서 경협사업으로 확대 발전된 것으로 그 동안의 대북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간 경제교류와 상호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D사에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사업 관련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동시신청’을 승인해줬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1970년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협력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며 “법무부가 반대했지만 꾸준히 교역사업을 해오는 등 승인을 하지 못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1972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1990년 석방된 뒤 이듬해 5월 북한산 농산물과 주류, 생수 등을 판매하는 대북교역업체 D사를 설립하고 지난 8월 평안남도 남포에서 생수회사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씨는 향후 250만 달러를 투자해 월 100만병 이상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