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약품공업이 내부자 거래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통보된 사안을 보도한 본지(투데이 코리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종 주가조작임과 동시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솜방망이 처벌로 증시 불공정 거래 난무'란 자료를 통해 "주가하락을 방지하기위해 거액소송을 제기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가조작 수법을 금융감독 당국이 방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내부자거래혐의로 검찰에 통보된 수도약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신생언론을 상대로 50억원에 달하는 명예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해 주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신종 주가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또 "한해 증시 불공정거래건수가 매일 한 건꼴로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공시위반 등이 이뤄짐으로써 금감원이 집계한 건수만 250건에 이르고 2001년이후 올 7월까지 검찰에 통보 및 고발된 사람이 2500명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원사건, 팬텀사건, KTB네트워크 모회사 미래와사람의 냉각캔사건등 명백한 사기사건도 유야무야됐다고 추궁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금감원에서는 검찰에 고발 및 통보한 사건가운데 얼마가 기소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은 물론 통계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미국의 경우 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 없이 전 기구가 공동조사해서 기소, 동일한 날짜에 발표한다"면서 금감원도 검찰탓 법원탓 법규탓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기관과 최대한 공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뛰어야만 금융시장 질서가 바로잡힐 수 있을 것이라며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또 "증선위는 이같은 사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와 제도개선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사제공=투데이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