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북한 핵실험에 필요한 자재·설비·핵물질등이 선박에 실려 제주해협을 통과해 북측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주해협 봉쇄'를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 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해준 이후 지난 8월 15일까지 1년 동안 제주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총 114척이며, 이중 핵실험지로 추정되는 추정되는 함경북도 김책시(성진시) 상평리 인근 김책항을 드나든 선박은 24척이다.

    송 의원은 "김책항으로 향한 24척 중 인천으로 전기아연괴를 수송한 11척을 제외한 13척의 배가 핵실험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인근 길주군 풍계리의 장비와 시설 역시 김책항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 선박 114척 중 24.6%인 28회는 빈 배로 신고하고 통과했다"며 "북한의 열악한 수송 여건을 감안할 때 이는 대단히 이례적이며 북한의 허위보고 또는 군사상 다른 임무 수행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핵실험 장비·자재는 중량 및 보안문제 때문에 육상 수송이 쉽지 않은 점과 특히 북한의 동서를 연결하는 '청년이천선' 철도는 노후돼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같은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북한은 제주해협을 통과해 김책항을 드나든 배는 무연탄·시멘트·중유·마그네슘·쌀 등 일반화물을 수송한다고 신고했지만, 한국 해경이나 해군은 이를 전혀 확인하고 있지않다고 송 의원은 전했다. 송 의원은 "북한이 통일부에 팩스로 신청하면 통과승인이 나오고 합참 역시 별다른 검토없이 허가하고 있다"며 "단 한번도 검문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용해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제주해협이 핵실험 물질 수송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이상, 북한 상선의 통항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제주해협 통과 허용을 중단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