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바로세우기를 시도하는 것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 의원은 상임위에계류 중인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처리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안대로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시된 단체 활동 관련자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의 권한이 강화되고, 보상대상도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상심의위가 전과기록을 삭제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는 대상도 사망·행불·상이자, 유죄판결자, 해직, 학사징계에 이어 구금, 수배, 강제징집 경우까지 해당된다.

    정 의원은 26 뉴데일리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화운동 인정 시점을 69년에서 64년으로 5년 앞당기는 시기의 문제, 수혜대상 확대, 전과기록 말소권한 부여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한 뒤, 당내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보상심의위와 개정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목숨걸고 국가와 국민을 지켜낸 6.25참전용사는 홀대하면서 '민주화운동'에 과도하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보상심의위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이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서 보상심의위 위원 구성에서의 편향성을 제거할 것이며,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신청을 금지해 보상심의위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를 차단하고, 심의위원회가 민주화인사 혹은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하더라도 반대측이 소송 제기 등을 통해 대항할 여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상심의위 위원과 분과위원,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민주화인사'로 만든 사례가 7건, 또 신청부터 하고 위원으로 들어가 결국 명예회복받은 경우가 11건 적발되기도 했다. 또 자기가 자신을 심의한 경우, 자신이 관련된 단체를 평가한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이같은 '편법적인 제밥그릇 챙기기'를 막기 위한 규정도 삽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상심의회가 국정감사를 받도록 해 운영실태를 제대로 점검받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