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적단체 관련자에 보상금을 지원해 물의를 빚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의 보상금 지원 결정이 원칙을 상실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보상심의위가 현재까지 민주화인사로 인정, 사망보상금을 지급한 87명 중 일부는 국가권력에 대한 항거로 사망한 경우가 아닌데도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보상심의위는 사망 및 상이자 543명에게 271억원, 생활지원금으로 255억원(1973명) 또 의료지원금으로 29억원(233명)을 지원해 왔다.

    이 의원은 보상심의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망보상금으로 많게는 2억7000만원 이상, 적게는 1억700여만원이 지급된 사례에서 직접적으로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들어 민주화인사로 인정된 A씨는 한총련 투쟁국장을 지냈으며, 경찰 수배를 받고 도피 도중 아파트에서 추락사했지만 보상심의위는 이를 '김영삼 권위주의에 항거해 수배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2억7000여만원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B씨는 학생운동으로 수배를 받던 중 전립선암으로 사망했지만, 이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1억7000여만원을 보상했다. 또 C씨의 경우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등록금 인상 반대' 등 학내시위 중 단식 사망했지만, 보상심의위는 '학내 및 민주화 시위 중 단식투쟁으로 사망했다'며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보상심의위는 또 국가권력 항거와는 무관한 전교조 해직교사 1540명과 노사대립중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활동자까지 민주화인사로 인정했다. 특히 보상심의위는 93년 금호타이어 사건(19명), 95년 한국통신 노조파업 사태(27명)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가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조를 탄압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