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도토리, 온라인 캐시, 무료통화권 등을 지급을 하거나 무료로 주겠다는 팝업 광고를 볼 때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자아내기 때문에 그 팝업 광고를 누르게 된다. 그러면 정신없이 페이지가 바뀌면서 선정성 있는 성인 사이트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넘어가거나, 해당 홈페이지 가입 안내 팝업을 경험한 네티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네티즌 낚시질의 한 방법’ 이다.

    요즘 인터넷은 수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낚시질’ 이라는 단어이다. 인터넷 상에서 일부 네티즌들에게 ‘떡밥’ 던져 고기 잡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낚시질은 바다나 강가에서 물고기를 잡기위해 하는 낚시질이 아니라 온라인 사업자들이 네티즌들을 향해 하는 낚시질을 일컫는 말이다. 이 낚시질은 물고기가 아닌 네티즌들의 돈을 낚아, 네티즌들을 울리고 있다.

    다양한 떡밥으로 유혹

    온라인상에서 낚시질이 성행하는 주된 이유는 낚시꾼으로 일컬어지는 온라인 사업주, 마케팅 대행사 등이 네티즌들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낚시꾼들은 돈을 벌기위해 소위 ‘떡밥’을 이용해 방문자 숫자를 늘리거나 선정성 광고로 네티즌을 끌고 있다. 여기서 떡밥이란 네티즌들의 이목(耳目)을 끌기 위해 실제적인 내용과 달리 무료 통화권 당첨이나 포인트와 경품제공, 뮤직/영화관련 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도토리 지급 등을 명시한 ‘이벤트성 광고’를 말한다.

    남성 네티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승엽의 홈런 소식이나 박지성의 골 장면,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모바일 화보 사진 등을 내건다. 여성 네티즌의 경우에는 주로 여자 연예인의 패션이나 명품관련 소식들을 떡밥으로 이용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떡밥에 현혹돼 제목을 클릭하는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은 각종 광고 페이지나 선정성 있는 성인 사이트, 중독성 있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들이다.

    네티즌의 지갑은 봉이다

    낚시질에 유혹된 네티즌의 지갑은 봉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낚시질을 전문적으로 하는 악덕 온라인 사업주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덫을 놓는다. 일부 도박 사이트의 경우는 외국에서 개설하였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간다.

    다양한 방법으로 덫을 놓아 네티즌이 미끼를 물게 한다. 예를 들어 네티즌들에게 회원가입 시 휴대폰에 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해야지 무료체험을 할 수 있다고 유도한다. 그러나 사이트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인증번호는 회원 가입을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비밀번호로 이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영화 등 유료 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월∼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총 220건으로, 전년 동기(21건) 대비 947.6% 증가함.(한국 소비자보호원 제공)

    피해를 입은 소비자 5명중 4명은 결제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박○○(33)씨의 경우에는 2005년 5월 웹서핑 중 접속한 사이트에서 월드컵 관련 화면을 클릭했다가 '3만원 무료통화권에 당첨'되었다는 고지를 받고 안내대로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했다.
    문자메시지로 받은 승인번호를 입력하자, 잠시 후 다음 달 전화요금에서 3만3000원이 결제된다는 결제 승인 메시지가 왔다. 박씨는 승인번호가 무료통화권을 수령하기 위한 신분확인 절차로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남모(42)씨는 “성인사이트에 가입을 했더니, ‘무료쿠폰에 당첨됐다며 간단한 인증절차 후에 무료쿠폰을 수령’하라는 팝업창이 떠서 인증을 받았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3개 성인사이트에 자동적으로 가입됐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이 사이트 이름으로 3만2000원이 청구되어 있었다”며 개탄했다.

    이에 한국 소비자보호원 최은실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개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고 밝혔다.

    한 사이트 사업주는 “인터넷상에서는 워낙 같은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벤트나 경품광고로 네티즌들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할 수 밖에 없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을 정도로 요령껏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고 유료화가 되면 요청되는 금액이 2~3만원으로 소액일 경우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고 밝혔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우선시 해야 할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결제로 사이트 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돼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과금 대행만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제금액에서 5~10%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소비자의 낚시질 피해에 대해 SK텔레콤 홍보실 관계자는 “사이트 업체와 휴대폰 결제 계약을 체결할 때 ‘무료에서 유로로 전환 시, 소비자에게 반드시 문자로 공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부분의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결제금액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수백 명 중에 한명 꼴로 소액결제, 개인 정보유출 등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대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게 노력하는 방법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비자 보호원 최은실 팀장은 “각종 피해 사례 등을 전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조속히 단속 방안 및 법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이 낚시질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유념해 주의를 기울이는 게 최선책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