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2일 케이블방송 YTN ‘돌발영상’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YTN과 담당기자 등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임 의원은 소장에서 “YTN등은 ‘법조인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는 앞으로 변호사 겸직 불가, 의원 개인 수입감소’라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 원고가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 배정을 기피한 것처럼 묘사하고, 원고가 한나라당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편집∙보도했다”며 “원고는 이미 변호사 업무에 관해 휴업신고를 한 상태로 이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방송에서 ‘나도 열 받아서 한나라당으로 갈까’라는 자막을 게재해 원고가 열린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한나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편집했다. 이는 원고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탐하고 이중적인 인품을 지닌 인물로 보이게 하려는 피고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의 동영상은 국회 본회의장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식적인 발언이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녹음한 것으로 원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및 초상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YTN은 지난 6월 21일 ‘돌발영상’ 코너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김한길 원내대표를 상대로 ‘원내대표가 큰 벼슬인줄 아나, 나한테 법안 이야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테니까’는 막말을 하는 장면을 자막과 함께 방영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이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같은 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