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별 교육위원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와 전교조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며 상호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등 뉴라이트 3개 단체가 사전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25일 전교조 위원장 장혜옥씨와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발행인 이부영씨를 고발하자 전교조가 27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이들 단체의 대표를 검찰에 맞고발한 것.

    이와 관련 자유주의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전교조는 43명의 조직후보를 선정하고 전교조 기관지인 ‘교육희망’에 이들의 사진과 이력, 출마의 변을 기사화한 다음 이를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다”며 “훼손당할 명예가 아직 남았느냐”며 맹비난했다.

    자유주의연대는 “현행법상 교육위원선거운동은 오직 3가지 방법(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선거운동기간(7/22~30)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교조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이라도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방문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 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극도로 선거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전교조가 비록 그 회원에게라도 ‘조직후보’라면서 한 달여 전부터 명단을 공표하고, 기관지에 조직후보의 명단과 이력 등을 소개한 것은 명백한 사전불법선거운동이라는 것이 대다수 법률가의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교조가 그동안의 법 무시 행태를 뉘우치기는커녕 허위사실 유포 운운하면서 맞고소한 것은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준다”며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사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나머지 토해내는 독기”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가 거쳤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가 고발 이전 기자회견을 했을 당시에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공개하여 전교조 활동이 합법적이었음을 당당히 밝히지 않았는가, 만약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공개하라”며 대국민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주의연대 등이 우리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전교조 위원장 등을 고발한 행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전교조 비방일 뿐”이라며 “기자회견이나 고발 등의 행위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이며 전교조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실제 전교조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쳐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7.31교육자치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진실이 그러함에도 불법 선거 운운하는 것은 전교조 후보 이미지 악화를 통한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곧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