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은 5일 7․26 재보선 송파갑 한나라당 후보로 확정된 정인봉(53) 전 의원이 과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던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면서 강력 발끈했다.

    열린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그는 성접대 성상납 선거법 위반자였을 뿐”이라면서 “언론인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고 또 그런 추악한 문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을 다시 국회의원으로 공천한 한나라당이, 이게 정당이냐”고 비분강개했다.

    서 부대변인은 “성매매도 불법인데, 그걸 이용해 접대를 하다니 정치인이 아니라 최악의 범죄자”라면서 “아무리 국민을 우롱해도 그렇지, 이런 파렴치한을 송파의 국회의원으로 공천해서 국민의 대표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한나라당에 따져 물었다.

    그는 한나라당에도 포신을 돌려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수없이 돈 공천, 공천뇌물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또 한나라당 지도부가 모두 모인 곳에서 감히 여기자를 성추행하더니, 이제는 뵈는 것이 없느냐”며 “이런 정당과 이런 범죄자는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노빠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는 이날자 보도를 통해 2000년 4․13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정인봉 전 의원의 전력과 관련, “정인봉 전 의원이 과거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 근거로 2001년 7월 26일 정 전 의원 등에 대한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의 1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이 매체는 “정 전 의원은 2000년 2월 25일 한나라당으로부터 서울 종로 후보로 공천 확정 통보를 받은 뒤, 그날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J 유흥주점에서 한나라당을 출입하던 KBS A기자, MBC B기자, SBS C기자, YTN D기자 등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기재된 283만6667원은 기자들에 대한 음식·술·성적 접대 등의 향응 액수이고, 정 전 의원 본인과 또 한 명의 당직자도 성적 접대 등으로 170여만원을 사용했다. 판결문에 첨부된 '계산서'에는 1인당 성적 접대비 30만원, 여관비 4만5000원 등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돼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