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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죽여 버리겠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 파문을 일으켰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이 27일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뉴스 전문 케이블방송인 YTN 돌발영상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20일 의원들의 ‘기피 1순위’ 상임위인 법사위에 배정되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게 “나에게 법안 찬반에 대해 얘기만 해봐라,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등의 험한 말을 쏟아냈으며 이 발언은 당시 YTN 돌발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보도됐다.
임 의원은 이날 YTN 돌발영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임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YTN 기자에게 몰래 촬영됐고 ‘돌발영상’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면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언론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면서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소장을 통해 “YTN 돌발영상이 국회의원의 공적인 발언이 아닌 사적인 대화(농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적인 대화장면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당하고 그 촬영영상이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면 이는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YTN 돌발영상은 자의적으로 3분 45초로 편집하면서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열린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한나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줘,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정치적 입장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발끈했다.
임 의원은 아울러 “YTN 돌발영상은 동영상 첫 부분에 ‘특히 ’법조인 출신‘이 주로 가는 ’법사위‘는 앞으로 ’변호사 겸직‘ 불가! 의원 개인수입 감소!’라는 문구를 내보내 마치 변호사 출신인 내가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에 배정된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편집했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11월 23일경 이미 변호사 업무에 관해 휴업신고를 한 상태로서 법사위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개인수입이 감소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또 “언론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YTN 돌발영상이 과거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한편 열린당은 ‘막말 파문’의 당사자인 임 의원에게 의원총회에서 공식 사과하도록 하는 등의 경고조치를 취했으며, 임 의원을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직에서 경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