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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한 시민단체의 행사에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25일 “‘인권위원회의 2006년도 인권단체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인권위가 ‘평화박물관 건립추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안녕,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인권평화 전시회’에 892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전시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보법의 '폐해'를 알리는 사진 등을 전시하는 행사라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을 맡았던 이명재 인권위 홍보팀장은 “시민 단체지원은 지난 2004년부터 해온 것으로 외부의 심사위원 8명과 함께 인권위가 내부적으로 정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높은 점수를 받은 단체 순으로 지원했다”며 “국보법이 폐해가 많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가 아니냐,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에게 국보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사업이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국가인권위는 정부기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며 “국보법도 현행법이지만 국제인권기준에 벗어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지의 국내법에 대한 존중은 하되 현지법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인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