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직권상정에 두 번(사립학교법 개정안,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이나 ‘당한’ 한나라당이 이를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123명 전원이 서명한 ‘날치기 방지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국회법을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았을 때’로 수정했다.

    또한 두 번의 직권 상정 모두 본회의장 출입부터 원천봉쇄 당했다는 점을 감안,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희수 의원은 “국회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의장의 권한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