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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립학교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사학연합회)는 19일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유보하라고 촉구하면서 즉각적인 재개정을 주장했다.
사학연합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 엘리제홀에서 긴급 연합회 이사회 겸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사학법 시행일 이전에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과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결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학연합회는 미리 배포한 성명을 통해 “개정사학법이 대다수 건전사학을 법령으로 옥죄어 건학 이념과 자율성을 침탈하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규를 이유로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운영권을 휘어잡겠다는 독선과 오만의 결정체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개정사학법이 19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재개정 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한나라당이 제출한 재개정안이라도 본 회의에 상정, 의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시행되는 개정사학법의 전면 유보를 주장한 이들은 사학법 재개정 협상에 정부가 적극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전 사학을 대상으로 강행한 소위 ‘사학특감’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공∙사학간 비리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일체의 비교자료를 동시에 밝혀달라”며 “잘못된 점에 대한 시정은 초법적인 강압적 처분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학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율시정의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학연합회는 “국민 저항권 차원의 법률불복종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등을 국가정체성 파괴의 주범으로 분류하여 차기 선거시 유권자 운동을 통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