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11일 맥아더 동상 철거를 시도한 좌파단체들에 맞서 동상 사수에 나선 우익단체 회원 4명에게 14일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상동 판사는 이날 좌익시위대의 인천자유공원진입을 저지했던 자유개척청년단 부대표 장기정씨에게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단체 부대표 조대원씨와 대회협력국장 안상식씨,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김경성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좌익시위대의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보장하려던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 판사는 1심 판결문에서 “시위대의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하나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4000여명의 철거시위대를 저지하는 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시위대의 피해가 미미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자유개척청년단 최대집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은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저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잘못된 집회를 허용해 놓고 단죄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맥아더 동상철거시도라는 반역행위의 시시비비를 가려 이들을 단죄할 것”이라며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