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에 '기호 1번 꼭한표 눌러주세요!'라는 카피가 등장해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 쇼핑몰 M사는 포털사이트 N사의 뉴스면에 '대한민국 지름 대통령 선거'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기호 1번 지름 대통령 후보 ** 꼭 한표 눌러주세요!"라는 광고를 삽입했다. 더욱이 이 광고는 선거기간에 맞춘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의 지름신 내린가격'이라는 이벤트를 진행중이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않느냐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은 왼쪽가슴에 국회의원 배지와 유사한 표지를 달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어, 마치 지난 대선 때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모습을 연상케도 한다. 이 광고는 현재 포털사이트 N사의 메인페이지와 뉴스면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상 기관이나 단체의 불법선거유형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만 일반 상업광고에 기호가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신고가 있다면 조사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는 선거법 94조를 들어 "포털사이트 뉴스면도 언론매체로 간주되므로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봐야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선거법 위반 여부를 넘어 '기호 몇번'을 적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에서 피해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연히 문제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고를 내보낸 M사 관계자는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다"며 "'기호 1번'이라는 문구는 쇼핑몰을 오픈한지 두달 정도 밖에 안된 상태에서 업계 1등을 하고 싶다는 상징을 담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포털사이트 N사외에도 지하철에서 나눠주는 무가지에도 이 광고가 나간 것으로 이 관계자는 전했다. 24일 선관위로부터 어떤 내용인지 확인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 관계자는 "지면에 실린 광고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정치적인 내용을 담았다기보다는 '코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