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평양에서 6·15선언(사변)을 합의할 때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하는 권한과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66조에 엄연히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명기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헌법준수’를 국민 앞에 선언한 후 대통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제 66조 제 3항에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비견해 볼 때 김대중 씨는 대통령의 국민과 국가에 대한 진실하고 성실한 의무를 저버리고 5억불이라는 막대한 돈을 국민 몰래 주적(主敵)인 김정일 정권에 갖다 바친 후 김정일과 단둘이서 쑥덕쑥덕해서 만든 비망록이 곧 6·15선언이라고 고상하게 밀어붙여왔지만, 이것은 엄연히 대통령이 국민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저버린 일방적인 정치적 욕망에서 비롯된 반헌법적인 처사의 결과물로 드러났다. 국가 운명에 중대한 선언이나 합의는 국민투표나 국회인준을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합법적인 행위나 장치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김대중 씨는 대통령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조항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을 속였다. 그 이유는 설령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함께 아무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수행했다고 억지소리 하더라도, 대통령 취임 선서 시에 ‘헌법준수’의 의무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엄청난 사실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념’을 명시하고 있고, 제 4조에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 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분명히 명기하고 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상기해야 하며, 국민들은 김대중 씨의 재방북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떤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즉, 북한이라는 정권 위에 군림하도록 편성된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사회적 특수계급이다. 결국 북한의 유일한 특수계급제도인 북한노동당과의 적법성이 없는 합의나 선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우리 헌법조항이 지니는 내용성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김대중 씨는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북한노동당 당수인 김정일과 사문서 성격의 메모인 6·15선언(사변)을 국민 몰래 한 것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안 지킨 반헌법적 사건이자,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문란 시킨 시대의 고통이자 아픔이다. 곧 자유 민주의 고유이념인 대한민국 헌법준수 의무를 어긴 결과물이 6·15사문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백히 특수계급정당인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씨는 ‘헌법준수의무’를 저버리고 헌법에 불법화되어 있는 북한 공산당 수괴와 그것도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키며 단둘이서 6·15사변을 일으킴으로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중대한 운명과 생존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준수의무를 저버렸다.

    현직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준수사항을 어기면 형법 제 91조인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당시 현직 대통령이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가반역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이 있고난 후 재방북 여부를 결정해야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조항의 냉철한 법적 판단이 재방북에 앞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김대중 씨는 절대로 방북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김대중 씨의 재방북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김대중 씨가 기획하고 열망하는 이번의 재방북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국가운명을 건 도박중의 도박이다. 우선 DJ의 정신·육체 건강이 과연 국가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올바른 행보를 할 수 있는지도 강한 의문이거니와 무엇보다 한반도를 향해 불어 닥치고 있는 오묘한 국제정세의 파도 속에서 예상치 못할 역기능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이익과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정반대의 이상기류를 초래시킬 수 있다. 역사의 훼방꾼으로서 국가 운명의 파상적 동인(動因)을 제공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들이 DJ방북에 깔려있는 국민다수의 여론이자 우려다.

    김대중 씨는 홀로 창안한 햇볕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의 존엄성을 퇴락시키고 한반도기를 수입하여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편향으로 강제 이동시켰다. 오늘의 슬픈 요덕 스토리를 눈물로 방치해야만 하는 분노의 계절은 김대중 씨가 만든 햇볕정책에 기인한다. DJ를 향한 애국 국민들의 원망의 합창은 이미 연주되기 시작했다.

    이번 김대중 씨 방북은 어쩌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통일을 영원히 무산시킬 ‘김대중 업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김대중 씨의 재방북의 큰 문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명운과 민족의 명운에 비극을 가져다준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참배’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의 전망이다. 아직도 김대중 씨가 처음 방북했을 때 평양 순안공항에서 숙소인 백화원초대소로 김정일과 이동하는 동안 행여 ‘금수산기념궁전’을 함께 참배했을지 에 대한 강한 의혹이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다.

    금번 평양에서 열렸던 제 18차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은 ‘상호 방문 시 어떤 제한을 두지 말자’고 끈질기게 제안하고 요구했던 점과 발표된 공동보도문에서 ‘6·15선언의 기본 정신에 맞게 상대방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음흉한 함정의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이 경우 공동보도문 제 1항에 의하여 김대중 씨 방북 시 ‘김일성 시신 참배’ 계획이 내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 대북 전문가의 말이다. 이 경우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씨가 참배를 수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국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예상치 못한 극한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정부당국과 김대중 씨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남침한 6·25동란의 주범이며, 주적이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분단을 가져오고, 북한 동포들의 수용소군도와 같은 참혹한 반인권적 생활과 요덕 스토리의 비극적인 지옥 같은 삶을 유도했던 김일성의 시신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이 참배를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근본적으로 유린하고,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며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또 다른 반헌법적 국헌 문란 행위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15 공동선언은 두말할 나위 없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충돌되며 이미 반헌법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6·15선언은 오직 김·김간의 사문서(私文書)일 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 민주의 체제와 이념을 선언적으로 담고 있으며, 앞으로 통일된 조국 또한 자유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못 박고 있다. 우리 헌법 제 8조는 ‘대한민국이 채택한 정당제도는 복수 정당제도이며 정당의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반드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유일체제인 공산당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자유 민주체제를 의미한다.

    북한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노동당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뜻은 국가(북한을 지칭)의 우위에 조선 노동당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조선 노동당은 공산당이며 공산당의 몰락은 이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대, 소련의 고르바초프 수상 시대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낡은 쓰레기 유물이 된지 오래다. 이 사실도 모르는 김대중 씨가 오매불망 낡은 유령을 향해 달려가려 발버둥치고 있으니, 그렇게도 북한이 좋고 평양이 좋다면 북한에서 여생을 보낼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싶다.

    김대중 씨의 재방북은 국가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국민 모두가 김대중 씨의 재방북을 막아야 한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