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기업 대표이사를 자신의 선거캠프에 합류시킨 이유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한나라당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가 문제가 된 인사를 교체하며 진화에 나섰다.

    문제가 된 인물은 현 경기관광공사 대표이사인 신현태 전 의원. 신 전 의원은 김 후보 선거캠프의 '남부권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타 후보측에선 '경기도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의 상근임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신 전 의원의 선대위 참여를 선거법 위반혐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8일 신 전 의원을 이재영 전 평택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교체했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규택 전재희 홍문종 김영선) 남경필 본부장은 "신 전 의원이 지난달 말부터 외국출장 중이어서 충분한 협의없이 남부권대책위원장과 공공기관 이전대책위원장에 임명했으나 7일 귀국한 신 전 의원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가지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이재영 위원장으로 교체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이날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에 정찬민 전 중앙일보 기자, 부대변인에 박흥찬 전 경인일보 기자를 각각 임명했다. 선대위 박종희 대변인을 맡고 있는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직을 사퇴했다. 박 대변인은 "내가 2004년 8월부터 재직 중인 수원월드컵재단 사무총장직은 당적을 가질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8일자로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