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판중인 ‘카피약(복제약)’ 중 일부가 오리지널 약보다 약효가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이번 사안을 두고 서로의 책임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단체는 28일 일부 일간지에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5단통 광고를 실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사들의 대체 조제, 국민 건강을 위해 절대로 안됩니다’라는 광고를 실었다. 대한약사회는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바로 의사들입니다!’라는 광고를 올렸다.

    의사협회는 “약사들이 의료비 절감을 주장하며 시행하온 대체조제 뒤에는 생동성 시험의 조작이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회는 “의사협회가 처방권을 앞세워 처방전에 특정 회사의 상품명 쓰기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이란 카피약의 약효가 신약과 같은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의사협회 오윤수 홍보실장은 28일 전화통화에서 “약사들 주장대로 성분명 조제를 하면 약사들이 선호 하는 약을 조제하려고 한다”며 “이번 사안은 약사들이 약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실장은 “질병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건 의사다. 약사들이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고 약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고 성분명 조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최헌수 홍보부장은 “의사들은 이번 사안이 ‘약사들이 대체 조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약품들은 모두 의사가 처방을 해야 조제할 수 있는 약들”이라며 “생동성 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을 왜 약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약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처방한 의사나 모르고 조제한 약사나 입장은 똑같다”고 말했다.

    최 부장은 “2000년 이전에 나온 약들은 생동성 시험을 받지 않고서도 유통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약들을 처방해놓고 약사들에게 문제를 삼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투약 환경 개선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약에 대한 전면 평가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