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와 자유주의교원조합(자유교조)서울지부가 18일 서울 중구 배재정동빌딩에서 열린 사학법인 대표들과의 예비교섭 자리에서 또 격돌했다. 자유교조서울지부는 이번 단체 교섭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전교조 서울지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조가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립학교는 시 도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해 교섭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자유교조서울지부도 이 연합회에 참여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번 교섭은 지난 2001년부터 전교조와 한교조가 연합회를 구성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2001년 당시에는 실체가 없던 자유교조서울지부가 이번 교섭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사학법인 대표들은 '자유교조서울지부도 단체교섭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자유교조서울지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재규 자유교조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도 단체 교섭 권리가 있는 엄연한 노조”라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교섭장을 찾았으나 전교조서울지부가 ‘회의를 방해한다’며 경찰까지 불러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금천 전교조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학법인대표들과의 단체 교섭은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사학관계자들이 이를 거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지방노동위의 중재끝에 올해 겨우 마련된 자리다. 올해 성사되기는 했지만 이번 교섭은 이미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전교조서울지부와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서울지부는 이미 2001년 협상 창구를 단일화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1년에는 실체가 없던 자유교조서울지부가 단체 교섭에 참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자유교조의 논리대로라면 노조가 새로 생길때마다 단체교섭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말이냐. 이번 단체교섭에서 자유교조서울지부를 절대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