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법인연합)가 28일 오전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연합회는 이번 소송에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를 선임했다.

    법인연합은 '이사진의 1/4 이상을 외부 인사로 영입해야 한다'는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제도'등을 강화한 사학법 개정안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13조 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13조 3항의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 ▲제23조 1항의 재산권 ▲제31조 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권) ▲제31조 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등의 조항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전문과 헌법 제 1조 1항 등에 명시되어있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헌법 제 119조 제 1항의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원리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일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국회를 점거하고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있는 등 절차적 흠이 있다'며 헌법 제 40조의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법인연합은 청구서에서 “사립학교법인은 법적으로 사적 자치에 입각한 재단법인적 성격을 가지며 사립학교는 국공립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며 “학교 운영의 기본이 되는 출연재산은 학교 법인의 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학교법인은 사적 자치, 나아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그 건학이념을 구현하도록 헌법과 민법 등의 국가 법체계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되어 왔다. 이는 세계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확고한 법 원리”라고 주장했다.

    외부인사의 영입을 강제한 ‘개방형 이사제’의 경우에는 “사학의 공익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학교 법인의 공공법인화 내지 사회화를 시도하려는 것으로써 학교 법인 내지 학교 법인 설립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그리고 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등의 헌법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법인은 학부모·교사·지역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외부 인사후보를 추천하게 한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외국의 어떤 학교법인도 피고용자인 지위에 있는 구성원이 이사 내지 감사등의 임원을 선임(추천)하도록 국가가 법률로서 강요한 예가 없다”며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나 복지기관등 사법인의 경우에도 이사 선임권을 구성원에게 이양한 예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사학비리의 척결을 통한 사학의 투명성이나 자율성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실질적인 공익 가치는 미미한 반면 사학의 투명성과는 무관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국가적 개입 내지 민중적 개입을 확대 강화함으로써 법인의 침해가 치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전제가 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사립학교 내지 학교법인을 규율하는 법 체제 역시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본 이념인 자유시장경제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