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은 2일 200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법정기한 내 불가능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예결특위에서 각 소관부처 예산안에 대한 조정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됐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올해는 한나라당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정략적으로 연계시키는 바람에 기한을 넘기게 됐다”며 “한나라당의 관습적 위헌 행위를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염치없는 행태”라면서 “이것으로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무당론과 무대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국민적 염원에 따라 부동산 입법을 즉각 수용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볼모로 정치적 흥정을 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열린당의 주장에 맞서 대대적인 예산삭감을 주장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