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8.8% "병역기피 유승준 입국 반대"... 대법원 11일 입국 여부 최종 선고
  • ▲ 대법원이 오는 11일 오전 가수 유승준(42)씨가 200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정상윤 기자
    ▲ 대법원이 오는 11일 오전 가수 유승준(42)씨가 2005년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정상윤 기자
    가수 유승준(42) 씨의 입국 여부가 11일 최종 결정된다. 유씨는 2002년 병역의무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의혹에 휩싸였다. 유씨에 대한 비난여론은 당시는 물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유씨 입국을 거부할 정도로 좋지 않다. 이런 탓에 법조계에서도 대법원이 유씨의 입국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2017두38874)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유씨가 첫 소송을 낸 지 14년 만이다. 그는 병역기피 의혹으로 2002년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후 유씨는 2005년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유씨의 입국을 불허한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이다. 동법 11조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국익·공공 안전 △경제·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상대로 입국을 금할 수 있다. 1·2심 재판부도 유씨에 대한 입국 거부가 이 법에 따라 정당하다고 봤다. 

    1·2심 “공공질서 해칠 우려… 시민권 취득은 병역기피용”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9월30일 △국군장병들의 사기 저하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을 우려 △나라의 준법질서를 어지럽게 해 국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의무 기피를 위한 것이라고도 봤다. 서울고법 행정9부도 2017년 2월23일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명령이 취소되지 않는 한 비자발급 거부가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 공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유씨의 입국을 반대했다. 23.3%만이 유씨의 입국을 찬성했다. 법조계에서도 법리적으로만 따져도 유씨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유씨의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질서 등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게 주된 근거다. 

    전희정 법률사무소 신록 변호사는 “병역기피 근절이라는 공익과 유씨의 사익 간 비교형량이 문제인데, 유씨의 개인적 이익이라는 게 결국 연예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유씨가 다시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하며 고소득을 올린다면 병사들의 사기와 같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우인식 변호사우인식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결국 출입국관리법 11조 3호가 문제되는데, 기본적으로 입국 허용 여부는 (판사의) 재량행위”라며 “13년이 넘은 경우까지 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일탈로 볼 수 있으나 법원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조계 “유승준, 현행법 위반… 결국 못 들어올 것”

    서울 서초동의 모 변호사도 “법대로 한다면 유씨가 현행법을 어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입국 거부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판사의 재량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대해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을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허남식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이 배제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재외동포법에도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다. 

    8일 '리얼미터' 조사는 CBS 의뢰로 7월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785명 중 응답한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6%다. 조사 방식은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