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여야 합의 … 2일 국회 본회의 상정
  •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합의된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합의된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수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법사위는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전날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독립적으로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권한, 기간을 놓고 극적으로 협의했다.

    수정안이 법사위에서 처리되며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28조 조항이 제외됐다. 해당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아울러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한다. 특조위는 여야 양측에서 4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 1인은 여야 협의로 정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이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