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서 임명된 기관장에 사직 강요백운규·조현옥, 공소사실 부인
  • ▲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문재인 정권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중남)는 29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증인 정창길 전 한국중부발전 사장이 불출석하면서 16분 만에 끝났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 증인으로 정 전 시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 증인 신청이 전달되지 않아 정 전 실장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소환장 없이도 출석할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을 열었다"며 "5월 20일 재판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2018년 4월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19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전 장관 측은 "공소사실에서 백 전 장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 측도 "공공기관장의 사표 제출 여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백 전 장관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기관장 등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