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이뤄져야 협치" 文 파장에…"적폐청산 안되면 타협 없다는 것은 아니다" 궤변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적폐수사는 통제할 수도,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궤변'에 가까운 해명만 내놔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사회원로 초청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정농단·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는다"며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파괴적인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농단은 반헌법적... 타협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래서 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대해서 공감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국정농단·사법농단 사건은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민감한 대목인데, 문 대통령이 이를 직접 언급하며 '적폐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관련 문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께서 모두말씀에서 하셨던 메시지는 청산이 이루어진 성찰 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된 것들을 보면 많이들 나와 있는 것이 적폐청산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타협할 수 있다, '선 적폐청산 후 타협' 이런 기조로 많이 보고 계시는데 마치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도 읽혀진다"며 "국정농단, 또 사법농단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반헌법적이고 헌법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쉽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성찰, 그리고 공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말씀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타협이 이루어진다,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은 없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기자들도 '아리송'

    그러나 이 관계자의 해명을 들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액면 그대로 봐도 '적폐수사는 통제할 수도, 통제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계속되어야 한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은 심각한 반헌법적인 것이고 헌법파괴적이기 때문에 타협하기 어렵다'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 협치와 타협도 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분법적으로 적폐청산이 안되면 타협은 없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편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지금 또 다른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현재 이미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적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적폐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적폐청산" 방산비리, 박찬주,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지시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청산의 과제"라며 방산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그해 8월엔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제기되자 "군내 갑질문화를 뿌리뽑으라"고 강조했다. 

    2018년 2월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을 엄정 규명하라"고 했으며, 지난 3월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지시했다. 

    특히 별장 성접대 사건과 장자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며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