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랐다" 이명희 부인, "잘못 인정" 조현아 시인… 검찰, 조씨에 1500만원 구형
  •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부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데일리 DB
    ▲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부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뉴데일리 DB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씨가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의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명희 씨 측 변호인은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가사도우미 고용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그 근거로 "2016년 8월 불법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이병호 대한항공 본부장이 이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이씨가) 불법이면 안 되니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며 한 도우미를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희 "비서실에 부탁해 고용…불법인 줄 몰랐다"

    가사도우미 체류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체류 기간이) 끝날 무렵 대한항공에서 먼저 '계속 고용할거냐'라고 물어봐서 그렇다고만 했다"고 주장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이날 법정에 나온 이씨도 "(가사도우미인) '이 아이가 오래되고 잘 맞으니 두고 싶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대한항공에)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 가사도우미 6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한진그룹 비서실을 통해 가사도우미 선발을 부탁했다. 이에 인사전략실, 필리핀 마닐라지점 등을 거쳐 고용이 이뤄졌다. 대한항공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들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가장,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D-4비자(일반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6월 13일 오후 4시 30분으로 잡고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조현아 "업무와 육아 병행 과정서 고용…반성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늦은 나이에 쌍둥이를 출산해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했고, 이 과정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게 됐다"며 "특히 회사 직원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사정기관의) 전방위적 조사에 부친께서는 스트레스로 지병이 악화돼 돌아가시고 이혼소송도 당하는 등 개인적 슬픔이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대한항공 측도 "임직원들이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 관행을 반성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측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6월 11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