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보석·이미선 헌재 강행 등 법치 파괴… '親정부' 민변에 맞서 부패 감시 강화
  • ▲ 이헌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
    ▲ 이헌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
    요즘,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사는 게 심란하기 그지없다.

    사법농단 내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구실 하에 진행된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정점으로 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재판장에 대한 탄핵 '겁박'과 불구속 기소 탄압,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80년대 운동권적 시각의 영장기각으로 이어졌다. 급기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도정 공백은 보석허가사항이 아니다"라던 입장을 뒤엎고,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해 도정에 복귀하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0여 년 전 자유민주 선배들이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독재정권을 타도한 4월 19일, 외국 순방 중임에도 이미선 헌재 재판관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과정에서 취득한 해당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나 좌편향 언론에서도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미달된다고 비판받았던 인물이다.

    좌파 언론도 비판한 이미선 임명으로 헌재 '사망'

    촛불정신 계승을 자처하는 이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방송인들을 부역자로 규정해 몰아내고, 언론노조 출신으로 '물갈이'하는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대한민국 언론을 사망시킨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두 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후 편향적 인물로 사법부 내 요직을 구성해 대한민국의 '사법'도 사망시켰다.

    문재인 정권은 헌법재판소(헌재)도 사망시켰다. 이 정권은 헌재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미선 재판관과 우리법연구회장 출신인 문형배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재 위헌결정이 가능한 6명 재판관을 친정권적 인사로 구성해 헌재를 장악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의 양축인 사법부와 헌재가 모두 이 정권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은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보장하는 자유민주국가의 기본제도인 '권력분립'이 무너졌다는 뜻이다. 이를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 이 상황을 일컬어 ‘좌파무죄, 우파유죄’,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세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권력의 최고 권위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라져버리게 된다. 이 정권에 동조하거나 협조하는 법조인들만이 활개치는 ‘더러운’ 세상이 된다.

    이제 이 오만한 폭주정권의 일방적 잣대로 민·형사 등 소송에서 ‘옳고 그름’과 ‘사실과 허위’가 판가름돼, 국민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 결과는 승복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인 문명 이전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끔찍한 사법적 상황이 초래되는 까닭은 오로지 이 오만한 폭주정권의 사상유례 없는 사법장악의 만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정권의 사법장악에 대해 필자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변은 김경수 지사 보석허가에 관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망했는가?"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미선 재판관 임명 이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모처럼 장외투쟁에 돌입해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를 외쳤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위헌정당 해산, 낙태죄 위헌 등과 같이 국가의 운명을 가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기관이다. 헌재 재판관은 최고 도덕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제기된 "재판과정에서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따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의 범법행위 의혹이 시실이 아니더라고, 헌재 재판관이나 법관인 공직자로서 차명계좌 주식거래와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금지하는 공직자인 법관의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다.

    '차명계좌 주식거래' 이미선, 법관 윤리기준 위반

    이 재판관이 주식거래에 대해 "위법사실이 없다. 남편이 한 일"이라고 강변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나 윤리가 매우 박약함은 물론이고, 공직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이나 수치심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헌재 재판관은 물론이고, 법관으로서도 부적합하다는 평가이다.
  •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종현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종현 기자
    게다가 판사 재직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변호사 남편이 청와대 관계자와의 교감 하에 느닷없이 방송과 SNS에 등장해 ‘연소득 5억, 주식이 아닌 부동산 투자’ 운운한 일은 일반 국민의 반감을 증폭시켰다. 이 재판관에 대헤 ‘양성평등시대에 보기 드문 남편 복종형 부인상이니 앞으로 헌재의 주요 쟁점사건에 대한 이 재판관의 입장은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야 할 판’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이 재판관이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여론조사기관이 2차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에 관한 찬반의견으로 여론조사로 둔갑시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비등하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재판관의 임명을 두둔하는 측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 헌재 재판관은커녕 법관으로도 자격이나 능력에 있어 역대급 부적격자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앞으로 이 재판관의 의견을 반영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누가 승복할 것인가?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부적격한 헌재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남편), 국제인권법연구회(이 재판관), 민변 및 참여연대(이 재판관의 동생)’ 등 자신과 친분있는 세력의 인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같이 대통령의 편협한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로 인정한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무가 있기 때문이다.(헌재 2016헌가1)

    '이미선 임명' 文, 박근혜 탄핵사유 '공익실현의무 위반' 해당

    한변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 전에 "이미선 후보자가 갈 곳은 헌재가 아니라 검사실이나 구치소가 아닌가!"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된 범법행위 의혹에 대해 형사고발했다.

    필자는 김경수·드루킹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관해 이 코너의 3월 25일자 칼럼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평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야 마땅할 것이다"고 밝히면서, 김 지사의 보석에 관해 "이 폭주정권에 의해 사법부가 장악되고 있고, 이 정권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정권이 동원한 어용언론의 보도와 법관에 대한 겁박으로 인해 현존하는 위협적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이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듯하다"고 했다. 결국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어 김 지사의 보석이 허가되고야 말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김 지사에 대한 보석 불허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었다. 재판부가 김 지사의 보석을 불허해야 하는 세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 형사재판의 불구속 및 필요적 보석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 측의 결사적 주장을 배척하고 법정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한 1심 판단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 두번째, 1심 재판 이후에 재판장에 대한 겁박과 탄압 이외에는 사정이 변경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세번째 사유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석방시 드루킹 일당에 대한 화유와 협박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한 데다, 특히 이 사건의 몸통 내지 윗선에 대한 추가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즈음해 드루킹이 내세운 ‘경인선(경제민주화를 위한 인터넷선플운동의 약칭이라고도 한다)과 동일한 선플운동을 강조했고, 김정숙 여사는 대선과정에서 ‘경인선 가자’를 외치기도 했다.
  • ▲ 지난 17일 보석허가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김경수 경남지사.ⓒ뉴데일리DB
    ▲ 지난 17일 보석허가된 직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기자회견을 갖는 김경수 경남지사.ⓒ뉴데일리DB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를 지칭하던 대로 ‘바둑이’가 갇힌 우리에서 풀려나면 과연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할까? 바둑이의 주인이 바로 몸통이고 윗선이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 조건은 드루킹 일당과 증인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도지사로서 업무수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바둑이의 주인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연락하는지 등 법원의 보석조건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감시해 위반사실 적발 시 재판부에 보석취소와 보증금 몰수 청구하도록 하는 범국민 김 지사 감시운동을 제안했고, 적지않은 호응을 얻은 바가 있다.

    '바둑이' 풀려나면 누구 만날까…김경수 보석허가, 사법장악 결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허가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감시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이 폭주정권의 '사법 겁박'과 '사법장악'의 결과이다. 항소심 재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직시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난에 시달렸다. 첫 공판기일에는 ‘재판불복 상황은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심정을 토로했다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해 4명째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들은 ‘민변·우리법·국제인권법 연구회·참여연대’ 등 자신과 친분있거나 지지하는 세력의 인물들이다. 김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비서관으로 재직한 이석태 재판관을, 문 대통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김기영 재판관을 '맞바꾸기식' 지명했다.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모종의 거래'를 하지 않았냐는 의심을 살만 하다.

    이 정권 출범 후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 중 9명이 임명됐고, 문 대통령 임기 내 4명이 더 임명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재임 중 무려 13명 대법관 임명되는 것이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 5년, 대법관 임기 6년으로 그 임기를 다르게 정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따른 사법장악을 방지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퇴진으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우려스런 일은 이번 두 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으로 문 대통령은 임기 중 8명을 임명했고, 재판관 2/3인 6명의 재판관은 문 대통령과 친분있는 세력의 인물임을 당사자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재판관 2/3는 위헌선언을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 정당해산도 인용할 수 있는 심판정족수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우파인사들이 주장하는 문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문 대통령과 친분있는 재판관들은 2023년 11월부터 임기가 종료되므로,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거나 2022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야당 측이 훼손된 자유와 법치를 회복하는 입법을 하더라도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번번히 무산될 수도 있다. 심지어 야당 후보인 대통령의 탄핵결정도 가능할 수 있다는 등골이 오싹한 상상도 가능하다. 이것이 이 오만한 폭주정권이 무리와 반대가 있더라도 이 재판관의 임명을 강행한 이유일 것이고, ‘20년, 50년 정권’을 떠들어댈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일 것이다.

    이미선 임명, 헌재 심판정족수 달성… 사법장악 퍼즐 완성

    이 정권은 대법원과 헌재를 바꿔 대한민국을 물갈이하려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한다. 나아가 현재 야당은 영원히 야당이 될 수밖에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번 헌재 재판관 임명, 적폐청산 수사에서 나타났듯이 야당 탄압의 무기로 악용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은, 언론과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도 독점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미몽'이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8일자 이 코너의 칼럼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면면히 흐르는 의병정신을 강조했다.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을 법적 근거로 해 이 정권의 국토 해체에 대항하는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의 출범을 알리면서, 변호사 전문집단의 '의병'이나 '의열단' 같은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의 출범을 예고했다.

    지난 25일 양식있는 법조인들은 이 정권의 반헌법·반법치적 만행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진정한 법치를 희구한다는 의미에서 ‘법치수호의 날’ 기념식을 갖고 변호사연합을 출범했다. ‘법의 날’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메이데이 행사를 고려해 근대사법제도를 도입한 4월 25일을 법정기념일로 변경해 지정했다.
  • ▲ 지난 25일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발족시켰다.ⓒ이기룡 기자
    ▲ 지난 25일 자유우파 변호사들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발족시켰다.ⓒ이기룡 기자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절에 대응한다는 법의 날의 유래에 의하더라도, 북한 김정은과 같은 극단적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를 신봉하고, 반기업적·친노동적 정책 등 사회주의 국가정책으로 일관하는 이 정권이 기념하는 법의 날이란 근본적으로 무의미한 기념일인 듯하다.

    최근 어벤져스의 마지막편이 개봉돼 국내는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 흥행 열풍이다. 필자가 출연한 ‘신의 한수’에서 변호사연합을 ‘변호사 어벤져스’라고 지칭했고, 변호사연합이 출범하는 날에도 ‘변호사어벤져스’로 호칭됐다. 변호사연합은 자유진영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단체와 명망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이 오만한 폭주정권의 반헌법적·반법치적 만행에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든 연합체 조직이다.

    참여 변호사들의 인원 수는 큰 의미가 없으나, 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소속 변호사 300여 명과 한변에 통합됐으나 참여하지 않았던 ‘구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소속 변호사 200여 명을 합친 500여 명 규모이다.

    자유우파 변호사 뭉쳤다…'변호사 어벤져스' 변호사연합 25일 출범

    얼마 전 대구경북지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한 변호사 90여 명과 개인적으로 합류의 뜻을 전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합치면 그 규모는 조만간 1200여 명으로 알려진 친정부성향 단체 '민변'의 규모에 버금갈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장을 역임한 문형배 재판관이 언젠가 말했듯이 ‘법조인은 근본적으로 우파’이다.

    그동안 자유우파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평가와 박근혜 대통령 탄헥에 대한 입장과 생각 차이로 분열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다. 이는 이 정권으로서는 반가운 일이고, ‘20-50년 정권’ 운운하는 근거일 것이다. 변호사연합에는 채명성 변호사 등과 같이 박 대통령 탄핵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도 참여하고, 필자와 같이 탄핵 당시 박 대통령 측의 과오로 인한 탄핵의 가능성에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던 변호사들도 참여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지난 창원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분열은 패배, 단일화는 승리’라는 정치적 현실에 따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 오만한 폭주정권에 대응하자는 역사적·시대적 대명 앞에 변호사들이 앞장서 그간의 대립과 갈등을 묻고 스스로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모범을 보여주자는 것이 변호사연합이 자유우파에게 던지는 간절한 메세지이다.

    기념식에서 출범한 '법치수호센터'는 자유민주연구원이 운영하던 '사법감시센터'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기구이다. 헌법정신과 법의 취지에 맞게 적법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면밀히 추적하고 폭로하며 투쟁하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범법과 부패행위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 우파 유튜브 고발에 대한 법적 조력을 포함한 언론·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법률대응, 연기금 의결권 행사 등 기업의 자유 억압에 대한 법률대응, 4대강 보 해체저지 협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소상공인 등 이 정권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제 활동, 자유와 법치 관점에서의 판·검사 및 헌재 재판관에 대한 평가 등도 법치수호센터나 변호사연합의 향후 활동계획에 포함된다.

    변호사연합, 文정권 범법·부패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 활동

    대통령이 변호사이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니, 법치수호센터의 할 일이 부지기수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소송대리 및 변론 활동을 반성하는 취지에서 개별적 법률대응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는 정신에 따라 종래 무료변론 원칙이 아닌 당사자가 소정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운영해 당사자 및 국가·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도출하려고 한다. 어벤져스 시리즈는 끝났지만, '변호사 어벤져스' 변호사연합은 이제 시작한다! 어벤져스는 지구를 지켰지만, '변호사 어벤져스' 변호사연합은 대한민국을 지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