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규·증설 생산시설 투자 기업 대상…232조 관세 50%→25% 적용공급망·방산 기반 강화 목적…상무부 승인 기업에 한해 혜택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알루미늄 생산시설 투자 기업에 대해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신규 생산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20일(현지시각) 서명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온쇼어링(onshoring)' 계획을 승인한 기업은 신규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1차 알루미늄 수입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만 적용받는다.

    현재 알루미늄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는 50%다. 즉, 해당 기업은 사실상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신규 제련시설 건설과 기존 시설 증설·현대화를 지원해 미국의 1차 알루미늄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정부는 방위산업과 제조업에 필수적인 1차 알루미늄의 자국 내 생산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정책을 공급망 재편과 제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