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쟁점 집중 논의학계·법조계·청년 참여 … 대안 입법 모색
-
'허위조작정보를 막는다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화두로,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부작용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위헌성 논란과 대안 입법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챗GPT 생성 이미지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는 나라,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온라인 입틀막법 폐지 촉구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김장겸·이진숙·김태규 의원과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사단법인 선우미래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며,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는다. 동시에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 대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좌장은 이준안 선우미래문화연구소 이사장이 맡는다. 발제는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과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담당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권상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 청년주권포럼 소속 대학생 안시준 씨와 직장인 진성규 씨가 참여해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 청년 세대의 시각까지 폭넓게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새 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 비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사회계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김장겸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면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단체가 정보의 진위를 사실상 판단하는 구조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가 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대응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