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 의원직 상실"교단 청탁 대가성 인정" 1·2심 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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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압수수색 영장과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통일교 측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당시 권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당 사무총장이었고,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권 의원이 대선 이후 한 총재와 윤 전 대통령의 접견을 주선하고 통일교 관련 사업 예산 편성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은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며 "죄증이 명확함에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심은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Support' 문구와 현금이 포장된 가방 사진 등을 주요 증거로 보며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식사한 뒤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게 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어 "일반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해 그 죄질이 훨씬 중하고 심각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덧붙였다.권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