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0시 대한축구협회 대상 청문회"산적한 현안 처리 위해 위원회 가동 해야"정몽규·홍명보 등 증인 … 박지성·손흥민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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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국회 문회체육관광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문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다.민주당 소속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재석해 있지 않고 당분간 어떤 일정도 통보해 상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월 국회를 공전할 수 없는 산적한 현안을 위해 먼저 위원회가 가동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문체위가 이날 의결한 청문회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 등을 뜯어보고 협회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 등 경과 보고, 증인·참고인 신문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13명, 참고인은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 등 10명이다.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 전 회장, 홍 전 감독, 이임생 전 축구협회 이사 등 사건 핵심 당사자가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축구협회는 단 1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이 주요 인물들의 온전한 국회 출석과 성실한 자료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국회법에 따르면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 수 있다. 청문회는 국정감사법을 준용하기에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고, 무단 불출석 시 3년 이하, 위증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