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403명 중 270명 '존치·부분존치' 답변23.6% 전건송치 제도 '완전 복원' 필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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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회원 3명 중 2명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부분 존치해야 한다고 봤다.민변은 7일 회원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고, 403명이 참여했다.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응답자 중 45.9%는 '부분 존치'되어야 한다고 답했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보완해야 할 제도 및 방안으로는 응답자(복수 응답) 중 292명(78.3%)이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은 58.7%,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는 47.2%, '검사 면담 제도 마련'은 39.7%,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은 37.8%였다.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1년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면서 폐지됐던 전건송치 제도에 대해선 '현행 유지' 응답이 43.2%였다. '중대 강력범죄 등에 부분적으로 전건송치 제도 도입' 응답은 23.8%, '전건송치 제도 완전 복원'은 23.6%였다.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제도를 둘러싼 쟁점들은 오직 사법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과거의 과오에 대한 논란이 논의의 배경이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두 기관과 기존의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며 "오직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국회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시민의 권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밀한 제도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