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관위 직원 2명 불구속 기소여성 점수 깎고 남성 합격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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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비를 맞춘다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지난달 30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관위 직원인 5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7~8월 당시 경남도선관위 과장과 계장으로 근무하며 경남도선관위에서 최종 면접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하고,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합격권이었던 여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를 낮춰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초 불합격 대상이었던 남성 지원자 2명의 면접 점수는 높여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 위원 2명이 연필로 기재한 채점표를 지운 뒤 사인펜으로 점수를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재 A씨와 B씨는 경남도선관위가 아닌 다른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용된 남성 합격자 2명도 현재 선관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