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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까지는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들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과 총격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1990~1991년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헌재 위헌 결정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보상법상 유족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제자매 등 재산상속인이 아닌 가족들은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들의 청구권은 보상금 지급 당시부터 시효가 진행돼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제자매 등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역시 헌재 위헌 결정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관련자의 가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도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위헌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월 선고한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