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 인정…원심 판단 확정JYP 손배도 확정…15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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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DB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식품기업 오뚜기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약 7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은 오뚜기에 75억 493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당시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판매사 가운데 한 곳이었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2020년 2월 50억 원, 같은 해 4월 100억 원 등 총 15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환매가 중단되면서 손실이 발생하자 2021년 8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오뚜기가 펀드의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계약 취소를 인정해 NH투자증권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NH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투자 과정에서 오뚜기 측의 판단 책임도 일부 있다고 보고 배상 범위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회수 투자금 약 125억8000만 원 가운데 60% 수준인 약 75억 5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NH투자증권이 고의적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이득 반환 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함께 선고한 별도 사건에서도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JYP엔터테인먼트에 약 15억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YP엔터테인먼트는 NH투자증권 권유로 옵티머스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