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배당…비상계엄 첫 상고심항소심 징역 7년…허위 선포문 혐의도 심리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며 본격적인 상고심 절차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는 첫 사례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만 진행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특검은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꾸미려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어난 형량이지만 특검이 요청한 징역 10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