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김 전 장관엔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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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특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번 결심 공판은 국가 기밀 노출 우려로 비공개로 열렸다. 다만 선고 기일은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특검은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노출됐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외환 혐의를 수사해 온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함께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은 사건이 분리 심리되면서 재판이 먼저 마무리됐다.특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