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40대 A씨에 구속영장 신청미필적 고의 있었다고 보고 살인·특수상해 혐의 적용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사상자를 낸 비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0대 A씨에 대해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진주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2.5톤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를 막아섰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현장에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고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