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박상용 사건도 계류 수사 범위 놓고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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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법왜곡죄 관련 고발 사건이 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현재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이라며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고 밝혔다.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법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현재 공수처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 관련 고발 사건도 계류 중이다.공수처는 이날 다른 주요 수사 상황도 함께 설명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참고인 조사에 불응한 박상진 전 특검보에 대한 재소환 통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 '재판 거래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주지법 부장판사 사건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포함한 후속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전현희 감사보고 전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찰로부터 별도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