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판단 그대로 유지브로커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에 검찰 상고 기각
  •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2023년 1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서울고검 검사장(70·사법연수원 16기)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고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고검장이 검찰 고위직 인맥을 이용해 성공보수 10억 원을 요구하고 이 중 1억 원은 착수금 명목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임 전 고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수한 돈은 정상적으로 지급된 변호사 보수이며 먼저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1심은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을 청탁했다"며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식 변론이 아니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비공식적 접촉으로 불구속을 청탁할 것임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그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의 주요 근거로 인정된 법조 브로커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회장은 임 전 고검장이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아니라 검찰 윗선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 진술이 다른 사정과 배치되거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상당 부분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자기 사건의 담당 검사가 임 전 고검장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소와 공판 유지를 진행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 전 고검장 사건에 관해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취지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자기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 진술 외에 부정 청탁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