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업 불법 취업 적발 117명→486명무면허·무보험 우려 커져…지원, 신고센터 도입국토부엔 배달대행 등록제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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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이 빠르게 늘면서 배달시장의 안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무면허·무보험 운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3년 117명에서 2025년 486명으로 2년 새 4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9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인 라이더 불법 취업 관련 전용 상담 및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배달업은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등 일부 체류자격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의 배달업 진입이 늘면서 현장에서는 무면허·무보험 운행, 명의도용, 자격 확인 부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져 왔다. 

    국내 라이더들 사이에서는 불법 취업 확산이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배달·택배 업종 불법 취업 적발 외국인은 2023년 117명에서 2024년 313명, 2025년 486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단속 위주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상담·안내 기능을 보강한 예방·지원 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상근 노무사 등 전문가가 배달업 종사가 가능한 비자 범위와 신고 방법, 불법 취업 및 명의도용 사례별 신고처,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한다는 설명이다. 단순 문의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상담과 신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불법 취업이 반복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 등록제 도입을 건의하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주문 중개 플랫폼과 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에는 외국인 배달 종사자 자격 확인과 계정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