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통령 연봉 4.6배 규모400만 원 초과분 별도 보관
  •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난 8개월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15일까지 영치금 총 12억6236만 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영치금 약 6억50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약 100여 일 만에 6억 원 이상을 추가로 받았다.

    이는 현 대통령의 올해 연봉 4.6배 수준으로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용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구입하는 데 사용된다. 

    개인당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 계좌에 별도로 보관되거나 석방 시 지급된다.

    한편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9739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