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주거침입·명예훼손 혐의경찰 조사서 "상선 지시 따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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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의왕경찰서. ⓒ의왕경찰서 제공
경기 의왕에서 돈을 받은 대가로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의왕경찰서는 30일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2분께 의왕시 내손동 아파트 4층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 수십 장을 곳곳에 뿌린 혐의도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앞서 수차례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같은 사건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후 사건 발생 나흘만인 지난 28일 인천 송도의 주거지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급전이 필요하신 분'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며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상선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의뢰한 상선을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