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이 식당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 등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장학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 4대와 휴대전화, PC 등을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