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특정성 등 문제 제기중소기업군은 일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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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뉴데일리DB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대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임직원 9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개별 입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는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개별 입찰 건들이 전체 합의에 의해 연속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기재된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일진전기 측은 "검찰의 압수 과정에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한 위법 수집 증거가 있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HD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역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반면 중전기조합 등 중소기업군 업체들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한 업체들의 변론을 분리해 먼저 종결하기로 했다. 구속된 피고인들의 보석 요청에 대해서는 주요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검토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 업체와 투찰 가격을 공유했다.검찰은 가스절연개폐장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한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입찰 가격을 공유하고 차례로 낙찰받아 최소 1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이들은 업계 내 지위 등을 토대로 가담 업체들을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를 포함한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으로 나눠 입찰 배정 비율을 정한 뒤 입찰 건들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 취득을 확인하고 10개 업체에 3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지난해 1월 해당 담합에 연루된 업체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하면서도 담합 주도 의혹을 받던 대기업 임직원들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공정위 고발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7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검찰은 관련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어 공정위에 세 차례에 걸쳐 대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당사자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주요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책임을 회피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이들 법인과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