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디자인업체 대표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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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정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디자인 업체 대표 A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제시 전직 국장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해 8월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은 A씨가 김제시청 관련 수의계약을 따내기 위해 B씨를 통해 정 시장에게 8300여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김제시청을 두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경찰은 뇌물 혐의와는 별개로 정 시장이 2023년 3월께 지인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성형외과 미용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