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세 적법' 확정에 불기소 사건 재기횡령·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수사 확대
  •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합수본부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합수본부장이 지난달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과거 불기소됐던 '신천지 조세 포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법인세 납부 내역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이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국세청의 항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최근 이를 확정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자 합수본은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은 신천지가 지파 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 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봤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규모는 약 1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천지 측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법무비 명목으로 12지파를 통해 수억 원대 현금을 모금한 뒤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합수본은 이 회장이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법조계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신천지 관계자가 정치권 인사를 통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관여 여부와 함께 과거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