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부정청약 등 8대 불법행위 집중 단속3월16일부터 2차 단속 시행 박성주 국수본부장 "부동산 불법행위에 수사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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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해 10월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했다. 

    8대 불법행위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단속된 인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30%)으로 가장 많았고 농지 투기가 293명(19.6%),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행위가 254명(17%) 등으로 나타났다. 

    이어 명의신탁 218명(14.6%), 재개발 비리 199명(13.3%), 기획 부동산 74명(4.9%), 내부정보 이용 투기 7명 순이다.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 3명과 재개발 비리·기획 부동산 행위자 각 2명 등 7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현재 다수의 주요 사건(599명, 총 단속 인원 대비 40.1%)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지난 3월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 범죄 특별수사 본부장(TF)'으로 하는 전국 단위 수사체제도 유지된다. 

    경찰관서의 첩보망과 분석 기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값 담합, 농지 투기 등 지역적 특색에 맞는 단속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도 강화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