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전공업 화재 관련 브리핑"누가 경보기 껐는지 계속 조사할 것"손주환 대표 등 경영진 6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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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식반이 25일 오전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으로 5일차 화재 현장 감식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공장 화재 발생 당시 경보가 울렸지만 바로 꺼진 것으로 드러났다.대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최초 화재 발생과 그 이후 급격한 연소 확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분이 제때 대피하지 못해 희생이 컸던 부분이 중요하다"며 "관련자 53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하면 처음에는 화재 발생 때 경보를 들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경보가 바로 꺼졌다"며 "그런 이유로 평소와 같은 경보기 오작동으로 알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다른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듣거나 연기를 목격하는 등 직접 화재를 인지하고 나서야 대피했다는 게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덧붙였다.이어 "경보가 울리다가 중단된 부분과 관련해 어떤 이유로 그런 건지, 누가 경보기를 끈 건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에 대해 앞으로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손주환 안전공업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 노동 당국은 손 대표와 안전공업 임직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지난 23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 등 256점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이다. 경찰은 자료를 분석한 뒤 회사 관계자를 포함해 대전 대덕구·대덕소방서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경찰은 조사를 통해 책임 여부가 드러날 경우 절차에 따라 입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일 대전 대덕구에서 위치한 자동차 부품 기업인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노동자 14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총 60명으로 파악됐다.희생자 상당수는 무허가 증축으로 알려진 공장 2층 휴게 공간에서 발견됐다. 특히 피해자 14명 중 2명은 안전공업 소속 근로자가 불법 파견이 의심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