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법 치사 등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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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 DB
    경남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8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광장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팔룡터널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후 녹색 신호에 직진했다. B씨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지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